탄핵 후 대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통령 탄핵 후 선거일은 언제? 헌법과 법률로 정확히 알아보기 대통령이 탄핵되면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공석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신속하게 치러져야 합니다.그렇다면 탄핵이 인용된 후 대통령 선거는 언제 열릴까요? 탄핵 후 대통령 선거, 언제 치러지나?대한민국 헌법 제68조 제2항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여기서 ‘궐위’란 대통령이 사망, 사임, 탄핵 인용 등으로 직위를 상실한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는 즉시 대통령직이 궐위 상태가 되며, 그날부터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실시되어야 합니다.이는 대통력직이 공석이 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헌법상 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