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설치법 본회의 통과: 2027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적용 2025년 4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설치를 골자로 한 법안이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의대 정원을 과학적으로 추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27학년도부터 추계위 심의 결과가 의대 정원 결정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추계위 설치 및 역할추계위는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의사·간호사 등 직종별 의료인력 수급을 과학적으로 추계합니다.추계위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 정원과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합니다.위원 구성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공급자 대표 단체(대한의사협회 등)가 과반수를 추천하고 나머지는 수요자 대표 단체 및 학계에서 추천합니다.위원장은 학계 추천 위원 중에서 선출됩니다.시행 시점법안은 공..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