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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소득이 적은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 등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급하는 대표적인 복지 제도인 근로장려금. 오늘은 신청 조건부터 신청 방법, 지급일정까지 2025년 기준 최신 정보를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일할 수 있는 의지를 높이고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025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기한 후 신청 시 지급 금액의 10% 감액)
신청 대상자
▶ 가구 유형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중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인 경우
-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경우
▶ 소득 기준 (2024년 귀속 기준)
- 단독가구: 4,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6,0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7,2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지급 금액
장려금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며, 아래는 2025년 대략적인 최대 지급 금액입니다.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 약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 약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 약 300만 원 |
신청 방법
▶ ARS 전화 신청
- 1544-9944로 전화 →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신청 가능
▶ 모바일 신청
- 국세청 홈택스 앱 또는 손택스 앱 접속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메뉴 클릭 후 본인 인증
▶ PC 홈택스 신청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로그인 후 신청
※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간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 시기
- 정기 신청자는 2025년 8월 말 전후에 지급 예정
- 기한 후 신청자의 경우 2025년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지급
유의사항
- 허위로 신청하거나 소득·재산을 누락하면 환수 및 제재 대상이 됩니다.
- 신청 후 변경 사항이 생기면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존중받아야 할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올해도 꼼꼼히 조건을 확인하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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